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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05명 임금체불’ 해놓고 골프에 해외여행···요양병원 이사장 결국 쇠고랑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6
  • 조회1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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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또 사임의사를 밝혀온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카마그라구입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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