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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건진법사, 희림 대표 아내에게서 4500만원 수수···‘세무조사 무마’ 청탁받아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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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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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로부터 희림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받으며 4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도 청탁 받았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7월 희림 폰테크 대표의 아내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A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전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전씨는 2022년 7월25일 A씨에게 강남의 한 빌라를 임차하도록 해 임차비용을 대납받고 같은해 11월16일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 현금을 받았다. 2022년 12월부터 A씨로부터 받은 여행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022~2025년 사이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이 밖에도 2022~2024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 서울시의 고발 사건 무마 알선,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알선,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알선 등 전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씨는 김 여사나 고위공직자 등과의 친분, 인맥 등을 통해 A씨의 여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희림 측은 희림은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며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네 발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 옥도에서 서쪽으로 우도와 소우도가 보였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선 백령도와 이곳에서 관찰된다. 백령도에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 개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엔 1000마리 아래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2016년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점박이물범 역할이 컸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도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정부 지원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개인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해 부처 간 검토·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적고, 빠른 종잣돈 마련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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