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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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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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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당·정 교감설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분트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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