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공범들 집행유예···수억원씩 추징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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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2억5900만~6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2000억원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운영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투자 사기 사건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전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폰테크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