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특검, ‘계엄 핵심’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객실안내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특검, ‘계엄 핵심’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7
  • 조회0회
  • 이름행복인

본문

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출장용접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해안도로 펜션&고창면옥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918 (구: 대신리 783-15)
상호 : 백수해안도로 펜션& 해안도로펜션
대표 : 박가진
사업자번호 : 560-35-00014
대표전화 : 010-8612-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