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재판’ 연기, 법원의 헌법84조 해석 존중해야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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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법원이 이날 추후 기일 지정 없이 18일 파기환송심을 연기해 사실상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이후로 미룬 걸로 보인다. 대통령이라고 형사 절차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악용 가능성도 있다. ‘정치 검찰’이 특정 대선 후보를 기소해버리면, 선거에서 현격히 불리할 뿐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돼도 꼼짝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서울고법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4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결정은 그중 한 곳의 결정이지만, 파기환송심까지 중단된 마당에 다른 사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찰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과 대법원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서울중앙지법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준 장본인이 바로 검찰이다.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이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선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선거개입 비판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법원이 먼저 결정하고, 그 후 헌법 84조 논란은 필요시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