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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공포…“멈춰 있던 나라 정상화”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1
  • 조회1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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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됐다. 이후 각 특검법에 따라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이뤄진 뒤 수사가 개시된다.
검사징계법·법무부 직제 개정안도 의결
내란 특검법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11개가 명시적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의혹,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관련 국정농단과 선거개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3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가동을 막아왔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꺼번에 3개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령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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