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서울25]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객실안내

갤러리

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서울25]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25
  • 조회1회
  • 이름행복인

본문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안도로 펜션&고창면옥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918 (구: 대신리 783-15)
상호 : 백수해안도로 펜션& 해안도로펜션
대표 : 박가진
사업자번호 : 560-35-00014
대표전화 : 010-8612-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