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한국어로도 열람 가능해진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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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시민들을 감시했다는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한국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수 있다며 2014년 구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구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엔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양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서울고법 임의조정에 동의하며 소송은 마무리됐다. 구글은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열람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이용자가 정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면 개별적으로 답하기로 했다.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도 안내하기로 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의무를 이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