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호실적···하이닉스·삼성도 청신호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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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은 2025회계연도 4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5조원)의 매출과 주당 3.0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3개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메모리 업황의 가늠자로 통한다.
HBM 사업을 담당하는 클라우드메모리사업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45억4300만달러로 실적을 견인했다. 5세대 HBM(HBM3E) 양산 확대로 HBM 매출은 약 20억달러에 달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9~11월) 매출이 1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높고 D램 공급이 빠듯해 유리한 환경이라고 전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2030년까지 HBM 시장이 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HBM 성장세는 일반 D램보다 뚜렷하고 이런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은 자사가 엔비디아의 HBM4 성능 상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HBM4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초당 기가비트)을 뛰어넘는 10~11Gbps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엔비디아가 메모리 3사의 HBM4 제품 품질을 평가 중인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메흐로트라 CEO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인 2.8TBps(초당 테라비트) 이상의 대역폭과 11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갖춘 HBM4 샘플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론의 HBM4는 경쟁사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마이크론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올해는 반도체 업계에 따뜻한 겨울이 될 것”라며 반도체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달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 4조원대에 머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엔비디아 HBM3E 인증과 내년 HBM4 수출을 기반으로 내년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이 HBM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마이크론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