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대공수사권, 경찰 정착 위해 노력해야”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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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