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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HD현대중공업 올해 임협 마무리···월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2
  • 조회2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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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인상안 등이 담긴 올해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6668명) 찬반투표에 620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9.56%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640만원 및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사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안정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20일 상견례 이후 122일 만에 올해 교섭을 마쳤다. 양측은 지난 7월18일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측의 기본급·일시금 추가 지급 요구에 사측은 이미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제시했다고 맞서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노조지부장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0일 울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4년 연속 단체교섭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양측은 오는 22일 임협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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