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파리크라상, ‘곶감 파운드’ 무상 환불 조치…“잣 알레르기 표시 누락”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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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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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원재료 항목에는 잣 사용이 기재돼 있으며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회수 대상 제품을 무상 환불 조치한다. 환불은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이뤄진다. 또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양국이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카마그라구입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를 12.5%포인트 낮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브랜드와 경쟁 중인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