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국힘 소속 구의원 송치···술 마신 채 차량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 넘겨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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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구의원(국민의힘)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B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운전석에는 B씨가 있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구의원이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바꿨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